건강한 수면과 호흡을 위한 홈케어 서비스 전문기업

㈜멕헬스케어는 국내 유일의 인공호흡기 제조사 MEK-ICS의 전문성과 프랑스 기업 SOS Oxygene의 유럽시장의 선진화된 홈케어 노하우를 접목시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수면양압기, 산소발생기, 인공호흡기 서비스 전문기업입니다.

호흡사업

서비스 소개


인공호흡기 서비스 소개

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
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기업과 함께해야 합니다.

가정용 인공호흡기는 생명유지 장치로 고객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, 호흡 치료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합니다.

인공호흡기 대여절차

대여료 및 소모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.

인공호흡기 대여료

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
구분 급여대상 목록 기준 금액
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,000원 / 월
압력형・볼륨형 356,000원 / 월
기본 소모품 1세트 : 튜브1개, 필터4개, 가습기물통1개 60,000원 / 월
2세트 : 튜브2개, 필터4개, 가습기물통1개 80,000원 / 월
선택 소모품 침습적 치료용
기관절개커넥터 선택가능 (월 최대 2개)
일반 일체형 7,000원 / 개
실리콘 연결형 14,500원 / 개
비침습적 치료용
마스크 (연 기준금액총액 40만원 범위내)
코 마스크 (실리콘 또는 필로우) 125,000원 / 개
코 마스크 (겔) 120,000원 / 개
코입 마스크 (실리콘) 72,000원 / 개
코입 마스크 (겔) 148,000원 / 개
  • 급여대상 : 건강보험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
  • 급여항목 :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
지급기준
인공호흡기 월대여료 기준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, 단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실 대여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소모품 구입비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※ 단, 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그 종류별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.
구분 혼합형 압력형 볼륨형
건강보험 10% 본인부담 10% 본인부담 10% 본인부담
의료급여 /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없음 본임부담 없음 본인부담 없음

기침유발기 대여절차

대여료 및 소모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.

기침유발기 대여료

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
구분 월 기준금액 건강보험 적용시
기침유발기 160,000원 16,000원
소모품 1세트
(튜브 + 마스크)
기침 유발기 임대료 포함
  • * 건강보험 가입자 : 지원 기준 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.
  • *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: 지원 기준 금액 전액 지원.
  • * 희귀난치 질환자 : 소득재산조사를 마친 후 지원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음. (보건소 확인)

멕헬스케어의 차별화된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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